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㈜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.

저작권법

[시행 2000. 7. 1.] [법률 제6134호, 2000. 1.12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100조 (出處明示違反의 罪등)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1.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

1의2. 제34조(第71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의 규정에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

2. 제55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복제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

2의2.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

3.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,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

관련 판례 

저작권법위반

대법원 2006.12.13 선고 2006고정2122 판례

손해배상(기)

대법원 2010.01.14 선고 2009나4116 판례

손해배상(기)

대법원 2013.05.23 선고 2012가합512054 판례

손해배상(기)

대법원 2013.12.19 선고 2013나2010916 판례